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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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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원 보궐선임 시 선임 절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27, 2014. 1.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정원(조합원 1/10 또는 100인 이상)에 미달된 대의원을 보궐선임 할 경우 대의원회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총회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회답】

○ 도정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 선임하는 경우는 대위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같은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라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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