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29, 2014. 1. 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ㅇ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지정을 신청하여 주민설명회 공고 및 설명회 절차를 이행한 지역내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을 신청할 경우 지자체(시장·군수 등)가 사업시행자(민간기업)와 협의없이 행위허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는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지자체(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지자체가 행위 허가를 하려는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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