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상 주택 신축시 건축물의 연면적에 지하층 포함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24, 2014. 1.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에 따른 주택 신축 시 지하층을 포함하여 건축할 수 있는지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2 제2호나목1)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3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건축 할 수 있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지하층의 면적은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포함되므로 주택 신축 시 지하층은 거주요건에 따른 연면적 범위 내에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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