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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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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업장의 영업손실보상 대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376, 2014. 3.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임대차계약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종료되었으나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나.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어느 조항에 저촉되는지? 다. 사인간의 임대차계약의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 종료여부가 영업손실보상 결정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46조, 제47조에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여야 하나 임대차계약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종료되어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장소의 이전 등을 하는 경우라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어떤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제46조 또는 제47조에 저촉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 공익사업의 시행과 손실의 발생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 공익사업의 시행과 손실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관계 규정 및 사실관계를 조사?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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