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247, 2014. 2.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발전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인지 여부
【회답】
토지보상법 제4조제2호에 따르면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전기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는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전기사업일 경우 토지보상법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볼 것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