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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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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받침대 및 안전관리자 순찰차량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521, 2001. 10.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에서 안전시설 비중 현장 사무실에 배치한 소화기 받침대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당 현장은 건설현장으로 공사차량 통행을 위해 400m 정도의 임시 도로가 있음. 안전관리자 개인 승용차를 안전순찰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또 사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차량에 대한 서류 신고 양식 등 구체적인 기준 및 관련 절차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 및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하면 소화기 등 소화설비 및 방화사 등 화재예방 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소화기 받침대가 소화기와 함께 소화설비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받침대 설치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동기준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목적 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 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안전 순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개인 소유 차량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차량 사용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동차량이 안전 순찰에 사용된 것이 사실이고 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유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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