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분양가격 산정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626, 2014. 3. 1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단지 분양가격 산정 관련) ㅇ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계열사에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할 경우 조성원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공급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1항에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민간 사업시행자인 경우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열사가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는 경우라도 시가를 기준으로 공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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