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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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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변경 등으로 새로 사업지구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이주정착금 지급기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16, 2014. 1.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006년 사업인정고시를 득하고 공익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2년 5월 설계 변경 등으로 새로이 사업지구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이주정착금 지급기준은?

【회답】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르면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2012.1.2. 개정을 통하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이주정착금 지급기준의 하한금액인 5백만원과 상한금액인 1천만원을 각각 6백만원과 1천2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동 규정의 적용례에 관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427호, 2012.1.2> 제3조에 따르면 제5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공익사업시행지구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정착금 지급은 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위 규정 개정 전에 기존 사업지구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위 규정 개정 이후에 설계 변경 등을 사유로 사업지구에 새로이 편입되어 최초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개정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추진 경위 등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