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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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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시설 부지면적 제한 관련 조례 제정 가능성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101, 2014. 11. 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공원(이하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 대하여 조례로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및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원”의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공원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