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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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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조합설립동의 절차 및 조합설립 변경인가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712, 2014. 11. 27.,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인가(2009.6.8) 후 당초 조합 설립 시 미 동의자에 대하여 추가로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고자 할 경우 당초 조합설립인가 시 조합설립동의서 양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아니면 개정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행 서식에 따라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받아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지와 신청할 수 있다면 조합원 수 산정 방법은

【회답】

○ 조합설립인가(2009.6.8.) 후 추가로 조합설립 동의를 받는 경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3서식의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역 내 현재의 전체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받아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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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