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관련 질의
【질의요지】
○ 2006년 2월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위원 임기 2년)되었으나 2014년 상반기까지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 되었음에도 위원에 대한 연임, 보궐선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비구역내 주택에 대한 매매 등으로 추진위원 상당수가 자격을 상실하였으며, 위원장과 감사 또한 공석인 상태에서 추진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개정(‘12.12.20)에 따라 개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내용이 국토교통부 운영규정 별표의 내용으로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당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대한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나.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12.12.20) 별표 제15조제4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는바, 상기 기한을 넘길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의 후임자를 선임할 수 없는지
【회답】
○ 질의 “가”에 대하여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12.12.20) 별표 제21조제2호에 따라 개별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며, 개별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개정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12.12.20)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12.12.20) 별표 제15조제4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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