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회사와 계약에 의해 근무한 안전관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534, 2001. 11.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안전보조원과 리프트카 운전원을 용역회사에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에 채용하였는데
안전보조원과 리프트카 운전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 처리 시 용역회사와의
계약금액 전체를 안전관리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실급여 지급분에
대하여만 안전관리비 처리를 해야 하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보조원 및 건설용 리프트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의 현장에서 안전보조원 및 리프트 운전원을 계약에 의해 사용 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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