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운영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728, 2014. 11. 2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운영
○ 동별 대표자 사퇴로 입주자대표회의 현재원이 4명 미만일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 관련 공사 사업자를 선정(입찰공고 및 계약체결)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제한적으로 의결 가능
○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사퇴 등 사정으로 3명이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과반수 찬성 요건은 충족되어야 하며, 예를 들어 4명 정원에 현원 3명인 경우 의결 가능, ‘14.11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참고)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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