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법상 토지 수용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095, 2014. 11.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대상지역 수용 가능여부)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경우 같은 법 제22조(수용)에 따른 토지수용 가능 여부
【회답】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토지수용)제4항에 토지등에 대한 재결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한 후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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