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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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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무 인수·인계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163, 2014. 11. 1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관리업무 인수·인계 관련
주택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의 관리업무 인수ㆍ인계 절차를 정하고 있는 바,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인수ㆍ인계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법 제43조제6항 본문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때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43조제6항 본문에서 사업주체만이 아니라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외와 같이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예를 들어 주택관리업자 갑→주택관리업자 을)에도 같은 방법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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