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관련 질의
【질의요지】
①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심의 범위는 위원들 각자 전문 기술 분야만 심의하는지 ② 심의회의 원안통과, 조건부 통과, 유보, 부결 결정은 위원들의 자율 권한인지 아니면 행정관청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피동적인 권한인지 ③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민원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집단이나 개인의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별도 법 규정이 있는지 ④ 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구역내에 부지 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한 경우 산업단지 지정 요청인이 산업단지로 지정받은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심의회 위원들이 민원을 문제삼아 심의과정에서 부결 가능한지 ⑤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었을 경우 부결 건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 놓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⑥ 부결사유를 수용하고 이를 충족한 후 심의위원회 재상정 가능한지
【회답】
① 특례법에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심의 범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며,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심의위원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원안통과, 유보, 부결 등의 결정은 심의회의 자율권한입니다. ③ 특례법은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민원에 대한 사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④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계획,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전문가의 기술검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심의하는 것으로 민원사항도 고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⑤ 특례법 제15조에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결된 경우 산업단지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로 처리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⑥ 부결사유에 대하여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한 자가 수용하여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한 경우 재상정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해당 지정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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