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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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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계측기 시설물 설치사업의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사업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789, 2014. 10. 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시행하는 지진계측기 실험을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토지보상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하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하므로 토지보상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