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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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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537, 2001. 11.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고용하는 안전보조원을 하도급업체에서 고용 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2. 법정 안전관리자의 정원은 2명(공사금액 1,200억원)이나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하도급업체에서 유자격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였다면 지방노동관서에 선 임신고 후 임금의 정산이 가능한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 및 항목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 순찰 등 안전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1.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 순찰 및 안전 시설관리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동근로자가 하도급 업체 소속이라 하더라도 그 인건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2. 당해 공사현장에 선임된 법정 안전관리자 외에 하도급업체에서 당해 하도급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하여 관할 지방 노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 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