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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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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재신청 시 종전 조합설립동의서 재사용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3282, 2014. 10.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2012.2.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1.12.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있었으나,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을 통하여 동의율 부족으로 행정청이 패소하여 2013.12.26. 조합설립인가가 취소가 된 경우이며, 이에 대하여 현행 도정법에 따라 2014년 9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 2011.12.22. 조합설립인가 처분시 사용되었던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 귀 질의의 경우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안건번호 14-0311, 2014.5)와 유사한 경우로서 “2011.12.22.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다시 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조합”은 별개의 조합으로 보아야 하는 점과 동의방법의 변경(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 ‘12.8.2.시행),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 제공 의무(13.2.2.시행) 등 법령상 조합설립 동의절차의 변경사항을 고려할 때, 현행 도정법에 따라 2014년 9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 2011.12.22. 조합설립인가 당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