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해임 선거 효력 유무
[국토교통부, 2014. 9. 18.,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5명(정원 및 현원) 중 3명의 위원이 사퇴하여, 현재 2명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만 남아 있는 경우, 동별 대표자 해임 선거를 진행하였을 때, 그 선거가 유효한지
【회답】
○ 먼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5명 미만일 경우(예를 들어 5명 정원에 현재 3명의 위원이 있는 경우)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였음을 알려드리며
○ 다만, 모든 선거관리위원회 업무가“의사 결정”을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이며, 관리규약 등에서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해임요청이 들어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해임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이라면,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그 행한 업무가 반드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나, 최종적인 유, 무효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