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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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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가능성 및 행정절차 이행상 규제사항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435, 2014. 10.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과 인접한 대학교의 부족한 교지확보를 위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이 불가피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지않고 단순히 교지로서만 사용하고 원형보존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내에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 가능하다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반영,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등”행정절차 이행상 규제사항이 있는지 여부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수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과 인접한 대학교의 교지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형대로 보존하는 경우라면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원형보존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한 토지에는 향후에도 학교 증설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