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751, 2014. 9.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우현초등학교 설립과 관련된 우현1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체비지대장(2014.5월 환지처분예정)상 소유주로 등재된 ‘선원건설(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제4호의 토지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보상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하며,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함)를 말합니다. 질의에서 선원건설(주)이 토지소유자인지 여부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귀 청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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