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보전관리지역 내 건축 허용 건축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031, 2014. 10.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보전관리지역 내 위치한 야생차 관련 마을기업이 제조시설을 건축할 수 없어 소매점을 지어 제품판매 및 체험위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찻잎을 채취한 후 타지에서 가공ㆍ생산하여 다시 가져옴으로써 사업운영 상 비용증가 등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폐수배출량 미미, 소규모 건축물 등 야생차 관련 제조 공정의 친환경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내 해당 제조업 시설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8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은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질의의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입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참고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