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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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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계획 수립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603, 2014. 10.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단지계획 수립 관련)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를 하기전에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였을 경우,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산업단지계획(안) 수립 시 이미 행위허가 받은 지역을 산업단지계획 지역에서 제척해야 하는지, 또한 제척이 불가능한 경우 산업단지계획에 포함하여 존치 또는 매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는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나 산업단지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산업단지로 계획하려는 지역안에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사항이 있다하더라도 반드시 산업단지계획 지역에서 제척할 필요는 없으며, 제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에 포함하여 존치하거나 매입도 가능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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