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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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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076, 2014. 4. 1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후「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제32조에 따라 추가 지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촉법 제3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재정비촉진지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국토계획법」제117조제6항에 따라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후 추가 지정여부는 당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취지 및 그로 인해 해당 지역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 현지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