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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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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사용검사 신청에 따른 사업주체의 토지소유권 확대 해석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245, 2014. 9.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택법 제29조의 사용검사 신청에 따른 사업주체의 토지소유권 확보의 해석에 있어 준공 전 집합건물(대지권설정)로 소유권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사용검사 신청 시 건축물(토지)소유권 확보 이행이 전제되어야 하는 지 여부

【회답】

「주택법」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사업주체, 시공 보증자,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에 한정함.
○ 시공 보증자,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업주체가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주택법」제29조제3항)
○ 사업주체가 아닌 질의의 해당 사업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주택법」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질의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통해 사업주체를 변경한 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