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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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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법 시행규칙」제6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749, 2014. 6.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등을 정하는 것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에 적합한지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3]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에는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 대하여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를 제한하고 않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목적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제한없이 주제공원을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를 정하는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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