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 내 특수학교 입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651, 2014. 9.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장애인이 교육받는 특수학교가 있으며, 이 학교는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학교설립인가를 받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력을 인정받고 있는 학교지만, OO초등학교와 같은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을 경우 보전관리지역안에서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는 보전관리지역안에서 입지가 가능하며, 제2호마목에 따라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는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2. 이때, 건축물의 종류는 유사한 구조ㆍ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교육연구시설 등 28개 용도로 분류하고 있는 바,「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는 교육과정 등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허가권자가 구조, 이용 목적, 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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