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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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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 변경의 법적성질

[국토교통부, 2014. 9. 2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당초 주용도인 공동주택 5동을 배치하는 것으로서 정비계획수립 등 고시되었으나, 주택규모를 소형평형위주로 계획하면서 공동주택 1동 추가 및 건축물의 배치계획이 변동되는 정비계획 변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 아니면 정비계획 변경 대상이 아닌지 여부

【회답】

도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에는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동수 및 세대수 등은 정비계획 수립내용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따라서 귀 질의하신 공동주택 동수 및 세대수 변경 등은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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