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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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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범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163, 2014. 9. 24.,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자 선정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범위
○ 장기수선공사 사업자 선정을 제한경쟁입찰로 할 경우 제한방법(자본금 및 사업실정 등)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인지 여부
○ 동별 대표자 사퇴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4명 미만일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관련 공사 사업자를 선정(입찰공고 및 계약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 제3호에 따라 관리주체에서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 제한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입찰의 종류와 참가자격의 제한사항(자본금 및 사업실적 등)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사퇴 등 사정으로 3명이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과반수 찬성 요건은 충족되어야 하며, 예를 들어 4명 정원에 현원 3명인 경우 의결 가능, ‘14.11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참고)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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