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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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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령상 화학제품제조시설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531, 2014. 9.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연보전권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 화장품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제71조제1항제19호 관련 별표 20 제1호자목 (2)에서 제한하고 있는 화학제품제조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며, 제1종 사업장부터 제4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1. 화학제품제조시설 범위에 대하여 국토계획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입지제한규정에 따른 화학제품제조시설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도록 한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08-0110, 경기도 광주시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에서 의뢰)을 감안하여 화학제품제조시설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과 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이때,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 인ㆍ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