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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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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임 안전관리자가 안전보조원 역할 수행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543, 2001. 11.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당사는 1,000억원 공사로 안전관리자를 원청에서 3명을 법적 기준 이상 선임 운영 하고 있음. 협력사 하도급액 30억원으로 협력사 자율적으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노동부에 선 임신고 없이 전담으로 안전업무를 수행할 경우 원청의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보아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조원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며 안전 순찰 등 안전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위에서 규정한 안전보조원인 경우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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