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 자동운전장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575, 2001. 11.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호이스트 운전원 대신에 요즘에 자동운전 장치라는 기계장치를 부착하여 임대료를 지불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보았음. 이것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귀질의의 리프트 자동운전 장치 가 운전원을 대신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고 설계 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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