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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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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장(컨테이너 박스) 운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578, 2001. 11.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안전교육장(컨테이너박스) 설치 중 운반비(장비 사용비 등)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회답】

건설업 산업 안 저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의 교육장 설치 시 소요되는 운반 비용 및 장비 사용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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