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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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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방망 및 접지형 플러그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607, 2001. 12.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Gang Form의 Cage 외부에 설치되는 낙하 및 추락방지를 위한 수직 방망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 근로자의 감전사고를 위한 접지형 플러그 구입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수직보호망이 비계 등의 외부에 설치하여 작업하는 쪽에서 물체가 비계 등의 외부로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망을 말하고, 동 비용이 공사 설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동기준별표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질의의 접지형 플러그가 플러그와 접지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되어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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