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출장시 숙박비 및 일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611, 2001. 12.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안전 관련 기관 및 본사 안전관리팀의 안전교육 및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는 기회가 많아 관련 업무 수행 시 비용이 발생하는 바,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항의 출장비등 관련 비용에 “숙박비 및 일비(출장 시 일당식으로 지불됨)”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안전 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안전 관련 기관 및 본사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하는 데 소요되는 숙박비 및 일비 등의 출장비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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