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빙용 염화칼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612, 2001. 12.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현장 내 결빙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염화칼슘을 사용하고자하는데 염화칼슘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귀질의의 현장에서 작업 통로 등의 결빙으로 인하여 작업자의 재해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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