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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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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대상이 행위자인지, 사업주(법인)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안정 68307-1213, 2001. 12.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위 규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자가 퇴직하여행방 추적이곤란한 현장소장인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
<갑설> 과태료 부과 처분은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질서 벌로 위반행위를 한 전임현장소장 은 퇴직으로 처분이 곤란하므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없음
<을설> 과태료 부과 처분이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질서 벌이기는 하나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를 위한 행위이므로 현장소장의 퇴직으로 위반행위자에대한처분이 곤란한 경우 사업주(법인)를 부과대상으로 하여야 함
<병설> 사업주인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해 통설과 판례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으므로법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신임 현장소장은 전임자의제반 업무를 승계받았으므로 신임 소장이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임

【회답】

과태료는 행정질서 벌로서 형벌에 관한 법인이 범죄능력ㆍ형벌 능력 여부와 관계 없이 행정목적에 따라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해의무 주체(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는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3항은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행하는 자”를 법상 의 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위반행위자
(대표자, 현장소장 등)와 관계없이 당해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행하는 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임 따라서 법상의 의무 주체인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행하는 자가법인이라면 당 해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임(“갑”, “을”, “병” 설 모두 타당하지 않음)
※ 이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종전 행정해석은 폐지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