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조원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009, 2002. 1. 1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안전보조원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2항 및 시행령 제45조 제2항을
숙지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2001. 7. 9) 하여 당 현장을 운영하였는
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인건비를 안전보조원으로 해석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것이 목적 외 사용인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를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따라서,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동 현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위촉되었다 하더라도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안 전보 조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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