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의요지】
1.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건설현장 내 사용하는 가설사무실 및 콘테이너에 화재 예방을 위하여 자동 화재탐지시설을 다음과 같이 시공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 가설 사무실 및 콘테이너에 자동 화재감지를 위한 감지기 및 자동탐지시설
(수신 반등) 시공
- 가설 사무실 및 콘테이너 전기 배관을 외부 노출 배관 시공
- 가설 사무실 및 콘데이너스위치와 환풍기 연동장치 시공(내부조명스위치 작동 시 환풍기 작동)
2. 신규 개설 현장에서 상기 항목을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를 여부와 상기 내용 중 안전관리비 처리가 불가한 항목이 있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가설사무실, 숙소 등에 설치하는 누전 ㆍ화재경보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 내가설사무실 및 콘테이너(협력업체 현장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화재 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화재감지장치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다만, 화재 예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배관 노출 시 공 비용 및 스위치와 환풍기의 연동장치 시공시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 다른 비용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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