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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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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제세공과금이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016, 2002. 1.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하여서 정산해야 하는지
<갑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인건비로 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을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는 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병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부분이고, 근로자의 임금에 일정 요율 부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임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음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경우 임금은 제세공과금의 공제 전 금액을 말함다만, 고용보험 등을 비롯한 다른 보험 등의 경우 당해 보험료 중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 외에 사업주가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복리후생 차원 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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