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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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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행사시 포상금 및 음료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045, 2002. 1.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용접 작업 시에 용접사의 화상과 시력보호를 위하여 착용하는 용접면 과 용접 장갑을 개인 안전장구로 분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안전교육을 위하여 외부 강사를 초빙할 시에 안전교육 강사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가 개인 자격으로 강의하고 강사료를 수령할 수 없는지(안전관리법인 명의 영수증만을 요구함)
2. 안전의 날 행사에서 안 전수칙 준수 모범 근로자를 근로자 10명당 1명 정도 선정하여 1인당 50,000원 정도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문제의 적법성 여부
3. 안전의 날 행사와 정기 안전교육 시에 근로자 1인당 3,000~5,000원 정도의 다과비를 집행하고 있는 문제의 적법성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 의하면 개인보호구 및 안전 장구 구입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 비중초빙강사료와 포상비 등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1. 따라서, 질의의 용접 작업용 용접면 및 용접 작업용 장갑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현장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위해 초빙하는 외부 강사(개인의 경우 포함)의 경우 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안전보건 행사 시 안전수칙 준수 모범 근로자에게 시상하는 포상금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 때 사용은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제와 같은 방식이 아닌 실제로 안 전수칙 준수 등에 있어 타 근로자에 비해 우수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안전보건 행사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지급하는 음료비용의 경우도 그 사용한도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3.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명목의 회식비용 및 안전보건교육 시 음료비용 외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위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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