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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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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산으로 직무집행 정지된 임원이 기금협의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274, 2013. 9. 2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당사는 법원의 파산결정에 따른 영업인가 취소가 예정된 상황이고, 당사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는 바, 직무집행 정지된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금협의회의 사용자 위원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 회사와는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므로 기금협의회 위원은 회사의 파산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바, 법원의 파산결정에 따른 회사의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결정은 기금협의회 위원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금협의회의 위원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보충설명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하며, 근로복지기본법이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기금법인은 엄밀히 말하면 재단법인은 아니며,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를 경우 특수법인(기타 분류할 수 없은 법인)에 해당함(등기 시 유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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