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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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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안전컨설팅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점검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063, 2002. 2.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 대상 제외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근로자재해방지를 위하여 안전컨설팅회사(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와 현장 안전점검 등에 관한 용역계약(민법상의 계약)을 체결한 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용역업체에 지불할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4번 항목 사업장의 안전진단비로 외부 안전 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안 전 전문가는 어느 정도 수준의 위치에 있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외부 안전 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진단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1. 따라서, 타법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귀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위하여 초빙한 안전 전문가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이때, 안전 전문가에 대해서는 그 자격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회통념상 건설안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말하는 것으로 관련 분야 대학 교수,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및 건설안전기술사 등 건설 분야 자격 소지자 등이 이에 해당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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