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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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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2)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454, 2014. 6.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당 기금법인은 법원의 파산결정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어 기금법인 청산을 진행 중인 바,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금협의회에서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여도 되는지
기금법인의 잔여재산으로 퇴직위로금 지급대상이 아닌 직원들에게 기금법인 정관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따라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사업주가 사업을 경영할 때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이하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 질의에서와 같이 사업이 폐지되고, 기금법인 역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며,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위로금 지급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확정판결 전에 기금법인의 재산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아울러, 해산한 기금법인의 잔여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따라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해야 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