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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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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 합병 절차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638, 2009. 11. 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A사와 B사에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데, 10.1.1자로 B사가 A사로 흡수합병되며 A사의 명칭이 변경 예정임.
기금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상업등기법을 준용토록 되어 있는데 ''기금법에 따른 기금합병시 상법상 회사합병에 필요한 합병공고 및 채권자보호절차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하여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회사합병시기가 내년 1월 1일이라면 기금의 변경등기 시점은 언제로 해야 하는지, 기금의 변경등기에 따른 합병계약서 작성 및 결의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9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현행 제37조(기금법인의 등기절차))는 기금의 등기 시에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중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한 것이고, 기금 합병 시에는 상법상 회사합병에 필요한 합병공고 및 채권자보호절차를 취할 필요는 없음. 합병절차는 합병하고자 하는 각 기금은 회사합병이후 합병 전 각 기금의 재산과 합병 후 기금재산의 변동, 각 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 합병의 추진일정,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포함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기금협의회에서 합병 의결하고, 기금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은 명칭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후 변경등기 절차를 밟고, 소멸하는 기금은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등기소에 해산등기 후 지방노동관서에 해산 신고하면 됨. 다만, 회사합병이 확실시 될 경우에는 회사 합병전이라도 각 기금협의회에서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합병의결을 하고, 회사합병이 된 이후 합병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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