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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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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합병되나 기금법인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때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을 확대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945, 2009. 11.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기금이 없는 B사가 기금이 있는 A사로 합병이 되는 바, B사가 합병 후에도 독립사업장(노조, 단체협약, 근로기준별도)일 때 기존 A사의 기금수혜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와 포함해야 한다면 언제부터 포함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에 따라 3년간 별도로 기금수혜대상 미포함시, 3년 도래 후 기금수혜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단, 3년후에도 독립사업장임), 포함해야 한다면 기존 A사 근로자들과 동일한 조건(대부 및 복리후생)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및 운영규정에 별도로 A, B사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면 그 기준은 누가 결정하는지(A사 협의회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B사 노조와 협의해야 하는지)

【회답】

두 개의 사업이 합병할 경우, 한 회사에서 운영 중이던 기금을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사업합병 후에도 2개의 노조가 존속하고 별도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사업장을 달리하고 인사ㆍ노무ㆍ경리ㆍ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된다면 기존에 기금이 설치된 A사만 기금을 운영할 수도 있음.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 제3항(현행 제72조제3항)에 따라 기금에서 부여할 지원수준은 기금협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기금은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차등지급할 수 있으나, 사업합병 후에도 사업장을 달리하고 인사ㆍ노무ㆍ경리ㆍ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된다면 기존에 기금이 설치된 A사만 기금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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