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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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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 합병에 따라 차등 지원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3647, 2009. 12. 3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A사(기금 설치)가 B사(기금 설치)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A사기금이 B사기금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전 B사의 지원항목 일부를 A사 직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여할 지원수준은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 제3항(현행 제72조제3항)에 따라 합병 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차등지급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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