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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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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의 합병(1)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204, 2010. 6.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재)A연구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설법인인 C연구원으로 승계가 가능한지, 승계가 가능하다면 기금 수혜대상자 범위를 기존법인인 (재)A연구원의 근로자로 제한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A연구원은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으로 (재)B연구원과 통합하여 신설법인인 C연구원을 설립할 예정이며, 국가표준기본법 부칙에 통합대상 ''각 기관들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직원은 C연구원이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재)A연구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으나, (재)B연구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음.

【회답】

(재)A연구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해산하고, 청산절차 없이 신설법인인 C연구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설하여 통합할 수 있음.
합병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범위는 전체 근로자가 대상이 됨이 원칙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현행 제72조)에 따라 기금에서 부여할 지원수준은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기금은 합병 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차등지급 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