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방지포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129, 2002. 3.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절단 작업시 발생하는 불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SPARK FENCE(일명
“불꽃방지포”)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의 “SPARK FENCE”가 절단 작업 수행 시 발생되는 불꽃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라면 동 제품의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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